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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1746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

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