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의 개정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서식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