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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173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의 경영 안정화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들과 협력하여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개선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지역서점 인증

[조의조 신설 2023.2.23.]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

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조의조 신설 2023.2.23.]
① 시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에 관한 조달계약을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지역서점 등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도록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요 정책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