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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3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 자치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개인영상정보 암호화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제5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 방안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정명령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광주지방경찰청, 시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