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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3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호 신설 2023.11.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ㆍ연령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제7조

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시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③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신설 2023.11.15.>

제9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정책 및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동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별을 고려하여 성과와 변화를 분석ㆍ평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보호자, 아동 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나. 당진시의회 의원
다. 당진경찰서 아동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라.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마. 아동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20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제안
3. 아동 인권 옹호 활동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정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지원·포상

① 시장은 참여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구성 및 임기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사후 관리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및 개선방안 제시 ③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