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