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11.8., 2026.7.8.>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8., 2024.11.13.>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센터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2026.7.8.>
1. 일반회원 :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시설회원 :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장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 2026.7.8.>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5, 2021.6.2., 2024.5.8., 2025.12.31., 2026.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6.7.8.>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과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기간은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7.,2023.11.8.>
③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 받은 때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