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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72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목욕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등은 현금지원이 아닌 목욕업소, 이ㆍ미용 업소의 이용요금 상당의 바우처전용카드(이하 “바우처카드” 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연령 도래, 신규 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읍ㆍ면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ㆍ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카드 사용

① 바우처지원은 관내 목욕, 이ㆍ미용 업소 중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② 지원대상은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제8조

카드 사용료 정산

① 군수는 매월 3일 업체로부터 바우처카드 사용정산 내역을 받아 가맹점에 7일 이내 이용금액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른 카드 사용료 정산요금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 지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가맹점,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