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4. “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2.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3. 기관의 경영수지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군민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 지원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