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농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농가 및 단체, 개인사업자 등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9.)
이 조례는 완도군 농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농가 및 단체, 개인사업자 등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농ㆍ축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 4. 19.)
2. “농가”란 제1호에 따라 생산(사육)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실천하는 개별농가를 말한다.(개정 2018.10. 19.)
3. “단체”란 제1호에 따라 농ㆍ축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하는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8. 10. 19.)
4. “개인사업자”란 제1호에 따라 농ㆍ축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18. 10. 19.)
① 군수는 농가의 인력육성과 삶의 질 향상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ㆍ판매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품질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9.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에 소재를 둔 농업 및 축산업 협동조합 관계자
3. 군에 소재를 둔 농업 및 축산업 생산자연합회 대표
4. 기타 완도 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사업선정 및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가 제4조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궐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의결사항은 서면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 결정한 사안의 변경의결을 요하는 회의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의 실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 단체의 육성
2. 완도자연그대로 친환경 농ㆍ축산물 등록ㆍ인증 및 농가 지원사업
3.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농기자재 및 사료 지원사업
4.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물 국내ㆍ외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5.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물 상품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6.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물 생산ㆍ처리ㆍ가공ㆍ유통 및 6차 산업화 지원사업
8.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사업
9. 완도자연그대로 구들장 논 및 경관보전 등 지원사업
10.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시설 지원사업
11.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 용역 및 시범사업
12. 완도자연그대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의 1(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 기준)
①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의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②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부착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상표사용 신청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4. 19.)
1. 우수농산물(GAP) 인증
2.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또는 무농약)
3. 유기가공식품 인증
4. 전통식품 품질 인증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품질 인증
6. 전통주 주류제조면허(관내 농산물 이용에 한함)
7. 지리적표시, 농산물이력제, 단체표장
8.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9. HACCP인증
10.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
11.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설치 농가 및 생균제 또는 유용 미생물 사용으로 생산한 농축산물
12. 이외 추가로 브랜드 부착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③ 허위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과대광고, 인체 유해한 화약약품 검출기준초과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시 브랜드 사용을 취소 및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④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관리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의 2(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
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9.)
②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19. 4. 19.)
③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④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과대광고, 미표시등의 위반사항을 2회 이상 적발시 지정서 및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되 완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⑥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9.)
① 군수는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 19.)
③ 군수는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개정 2019. 4. 19.)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9.)
1.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 받은 후 무단으로 지원당시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9. 4. 19.)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가 및 단체ㆍ개인사업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9. 4. 1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