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완도군의 문화ㆍ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축제는 완도군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군 대표축제와 읍ㆍ면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ㆍ면 축제로 구분한다.
1. 완도군 대표축제는 다음과 같다.
가. 장보고수산물축제
나. 청산도슬로걷기축제
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개정 2021. 4. 7.)
라. 삭제
마.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
2. 읍ㆍ면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및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의 주최와 주관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축제행사 중 유관기관ㆍ단체와 관련 있는 행사는 해당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5. 6. 20.)(2026.9.8.)
1. 군의회 의원 2명
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4. 관내 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축제의 기본계획 및 행사계획서를 각 축제 개시 5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축제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지급하거나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축제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의 내용, 운영 능력,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