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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2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에서 조업(操業)하는 선단(船團)을 유치하고 그 전용부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선단”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단을 말한다.
2. “전용부두”란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조성한 부두를 말한다.
3. “부두시설물”이란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업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도무역항과 전용부두에 입항한 조업선단 및 조업선단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이하 “조업선단 지원 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업선단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의 지원
2. 조업선단 근로자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조업선단 지원 단체의 어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4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업선단 또는 조업선단 지원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입출항신고서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용 신청

전용부두 및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이하 “부두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 승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업선단이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선단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부두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수사항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선박을 수선하는 행위
2. 인화성 물품, 건설용 기자재 및 폐기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
3. 오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장기(長期) 정박, 낚시, 야영, 물놀이 등의 행위

제10조

사용료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쇄빙탑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조업선단이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가용어촌계에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농공단지 미역 가공업체가 하역을 위해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군수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