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