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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171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