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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7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2-22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소각시설 : 속초시 방축길 56
2. 속초시 위생매립시설 : 속초시 방축길 60

제4조

반입·처리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반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은 반입 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축·수선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축ㆍ수선을 수탁자로 하 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ㆍ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준용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