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소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전반에 걸쳐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ㆍ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반규정 준수 등을 통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로부터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민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하여 그 발생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하거나 그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서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ㆍ진동 저감 신고사항의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 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협약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보고나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