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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0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센터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시설” 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갖추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8.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응급의료의 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재정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경 10km 이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의료기관
2. 법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인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응급장비 설치 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단체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5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이하 "수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 및 그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제5조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사항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 대상의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는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3.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내용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계 및 실적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대상의 장(이하 본 조에서 “대상의 장”이라 한다)이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정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