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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9.4.15.]자치법규 217170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4.2.14.>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3.4.>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15.]

제5조

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

[제목개정 2019.4.15.]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5.3.4.>
② 참전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④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4.>

[본조신설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