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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0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6조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해산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1.5. 조6010]

제19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11.5. 조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