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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9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말한다.
3.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5조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교육감은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

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여부 조사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식품위생 관련업무 담당자 중 인천광역시장 및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6.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

점검단의 운영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점검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점검단의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점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의무

점검단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교육감 및 교육장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5조

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 의뢰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관기관 협조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