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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9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10.. 2023.4.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개정 2025.9.23.>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8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4.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2023.4.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4.10.> [2023.4.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