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10.. 2023.4.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개정 2025.9.23.>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4.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2023.4.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4.10.> [2023.4.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