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5.>
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개정 2019.10.15.>
2. 하남혁신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7-10번지 <개정 2019.10.15.>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0.15.>
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업무
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0.>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
2.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
3.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등 : 무료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5.>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지원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3.11.10.>
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9.10.15.>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