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증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운영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