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7〉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8. 7〉 〔제목개정 2026. 8. 7〕
삭제〈2026. 8. 7〉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7〉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① 삭제〈2026. 8. 7〉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료를 50%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④ 삭제〈2026. 8. 7〉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제목개정 2026. 8. 7〕
삭제〈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