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완도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