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례군 세외수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기증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전시물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2.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기증된 전시물
3. 기타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② 관장은 전시 하지 않은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
③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연중 개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그 밖에 관장이 운영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①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수탁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교육관 수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①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ㆍ훼손하였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