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의 위임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7.>
이 규칙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의 위임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7.>
①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 운영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26. 4. 27.>
②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직원을 평생학습관에 배치할 수 있으며,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4. 27.>
1.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소지자
2.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을 사용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평생학습관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27.]
①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시간에 대해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일 당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은 사용예정 전날까지로 한다. ⑥ 사용료 등은 수납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2026. 4. 27.>]
①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공익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27.>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2026. 4.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목적이외로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3. 다른 시설 사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경우하 4. 시설물 유지 관리등을 위해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나주시가 시설물을 직접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개시전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은 기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이 개시된 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일이상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은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26. 4. 27.>]
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개정 2026. 4. 27.>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및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② 강사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③ 강사는 1명당 2개 과목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
④ 강사는 강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7.>
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7.>]
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수강생의 설문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5.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8.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⑤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7.>]
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7.>
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7.>]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7.>]
조례 제19조에 따른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7.>]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 나주시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7.>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평생교육 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관리, 수강생 편의를 위해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강사 관리, 수강 신청 및 승인 관리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