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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