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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685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