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 시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신고서에 따라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21.>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채택 및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10.21.>
④ <삭제 2024.10.21.>
[제목개정 2024.10.21.]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4.10.21.]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21.]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1.]
①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 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5조에서 이동<2024.10.21.>]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 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 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별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비 등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⑥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⑦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2024.10.21.>]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4.10.21.>]
① 연구단체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비 등 정산서 및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연구단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또는 제5조제3항의 기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제9조에 따른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단체 활동비 등의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제6조제7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예산은 회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채택된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10.21.>]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구 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기간까지 연구단체를 존속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4.10.21.>]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10.21.>]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