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이거나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또는 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등
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의한 판로 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 분야 사업실적 등
① 수탁자는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공동작업장 이용 등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의 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관리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ㆍ폐지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
3. 센터의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의회 의원
2. 패션봉제업무관련 부서장
3. 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의류봉제)업체의 대표
4. 패션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