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 진흥 시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1.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2. 중소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