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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7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