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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자치법규 21716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4조

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5조

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ㆍ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