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 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 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지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생활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가정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생활 공간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3개월 이상 동안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