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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6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과 명칭

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조직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정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6. 위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10.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기획의 수립과 집행
2.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3.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대책 수립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도ㆍ시ㆍ군의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사업연도

조직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
②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보고와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제14조

준용규정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