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직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6. 위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10.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기획의 수립과 집행
2.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3.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대책 수립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도ㆍ시ㆍ군의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조직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
②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