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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6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조선, 수산,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 정보ㆍ금융,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 12. 8.>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11.]

제5조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6.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0.12.1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11., 2022.10.21.>
1. 당연직위원: 제2조제2호의 업무담당 실ㆍ국ㆍ본부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
2. 위촉위원: 도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1.>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1.>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