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산업”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
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ㆍ지원 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쌀가공품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ㆍ활성화를 위하여 개발ㆍ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