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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6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7.9., 2023. 12. 8.>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2023. 12. 8.>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에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3. 12. 8.>

제6조의2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이하 “전북자치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6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해교육센터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도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제7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