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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6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교육비"란 다자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 ㆍ 시행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

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