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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6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서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임대)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