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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5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3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문화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남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7조

운영보조금의 지원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위탁

군수는 문화관련사업 및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