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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65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보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

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