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록문화재 제226호인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록문화재 제226호인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이하 “금융조합”이라 한다)은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39-1에 둔다.
금융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화폐, 보성의 역사문화 등 전시ㆍ홍보
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금융조합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① 금융조합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 미리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조합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8.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조합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험비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금융조합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금융조합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