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라 함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등「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시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목포시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평가는 다음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목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개인별 직무 역량평가를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직무 역량평가 결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등급과 점수만 제공한다.
③ 직무 역량평가 시스템 관리자 및 전산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9조의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목포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성과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성과관리 평가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결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할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9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