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