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대상마을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
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 또는 가까운 거리의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인 경우 타 읍ㆍ면 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ㆍ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고,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한다.
④ 운행횟수는 5일장을 기준으로 월6회(왕복)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① 행복택시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탑승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