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의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임실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1.>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4.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임실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0.21.>
1.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