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실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실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임실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1명 이상, 또는 학생이 2년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임실군 홈페이지ㆍ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대학생으로서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ㆍ조건ㆍ금액ㆍ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11.>
1.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