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홍삼ㆍ인삼 등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진안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홍삼ㆍ인삼 등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진안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人蔘)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농다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담황색, 백황색, 담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부정유통인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항만ㆍ공항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반입된 외국삼 나. 위조ㆍ변조된 인삼 (1) 홍삼, 태극삼, 백삼의 연근을 허위로 표시ㆍ제거ㆍ변경한 인삼 (2) 홍삼, 태극삼, 백삼의 등급ㆍ중량ㆍ수량ㆍ유통기한 등을 위조ㆍ변조한 인삼 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외국삼 라. 국내인삼과 외국삼의 혼합 인삼 마. 가목 및 다목을 원료로 한 식품공전에 따른 인삼제품류 7. “유관기관”이란 관내 관련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8. “수사기관”이란 부정인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부정유통인삼 등을 운반ㆍ보관ㆍ은닉 또는 판매하는 사람 및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신고대상의 위치
3. 위반행위의 내용
① 부정유통인삼 신고ㆍ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인삼 및 홍삼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인삼 및 홍삼 관련업무 팀장에서 처리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정유통인삼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 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삼한방업무 관련 부서장
2. 진안홍삼연구소장
3.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
4. 전북인삼농협조합장
5.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단체 재임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정인삼 신고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1천만원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
2.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초과 : 100분의 7
3.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억원 초과 :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이 보관ㆍ운반ㆍ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부정유통인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신고 당시 유통되는 시중가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건에 대하여 2명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 해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
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3.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원 등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