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6.>
이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 용역 노동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와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3.16.>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용역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② 교육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③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21.03.16.>
④ 교육감은 노동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학교장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3.16.>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